도시가스 요금 감면 2026|대상별 월 한도표·신청방법·이사하면 다시 신청할 것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의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매달 정해진 한도만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기준, 기준별 월 한도, 신청하는 곳, 이사하거나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때 알려야 할 것까지 순서대로 다룹니다.

겨울 가스비가 오르기 전에 우리 집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기준에 해당하는지, 신청은 돼 있는지 확인하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서, 감면 기준별로 정해진 월 한도만큼 줄어듭니다.

  • 대상은 주택용 도시가스이고, 고객번호 1개에만 적용됩니다
  • 감면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가스계량기가 다른 집 계량기와 따로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 감면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되고, 첫 달 한도는 적용된 날수만큼 일할 계산합니다

한도는 산업통상부 고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로 정해집니다.

🚨 현재 적용 중인 별표 1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되는 표입니다. 12월부터 적용할 금액은 새로 정해지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 적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가 감면 대상입니다.

①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되는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5·18 관련 법에 따라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② 다자녀가구 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위탁가정은 위탁아동 수 + 자녀(또는 손자녀) 수가 3명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2026년 3월 31일 개정으로 18세 미만 자녀·손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가 확인되면 같은 세대로 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은 차상위계층과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

한 달에 얼마까지 줄어드나요? — 4월~11월 한도

4월~11월에는 난방을 함께 쓰는 집 기준 월 2,470원~9,900원이 한도입니다.

가스를 난방에도 쓰는 집은 «취사난방용», 요리에만 쓰는 집은 «취사용» 한도를 봅니다. 취사용 한도는 계절 구분이 없습니다.

취사난방용 4~11월 한도 (단위: 원/월)

감면 기준 월 한도
생계·의료급여 9,900
주거급여 4,950
교육급여 2,470
차상위계층 4,950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9,900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다자녀 2,470

취사용 한도 (요리에만 쓰는 집, 계절 구분 없음)

  • 생계·의료급여,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월 1,680원
  •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월 840원
  • 교육급여,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 다자녀가구: 월 420원

겨울(12월~3월)에는 한도가 얼마였나요?

2025년 12월~2026년 3월 겨울에는 수급 가구·차상위계층의 한도가 월 148,000원(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는 경우)이었습니다.

2025년 12월~2026년 3월에 적용된 취사난방용 월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월 148,000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86,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월 72,000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다자녀가구: 월 18,000원

🚨 이 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만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부터 적용할 겨울 한도는 새 기준이 나오면 한국가스공사 누리집 «사회적 배려대상자» 페이지나 관할 도시가스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이는 금액이 글마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 기간이 끝난 예전 표의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적용 기간이 적힌 기준표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겨울 한도가 달라지나요?

네. 수급 가구·차상위계층은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겨울 한도가 148,000원에서 86,000원으로 낮게 적용됐습니다 (2025년 12월~2026년 3월 기준).

  • 4월~11월 한도와 취사용 한도는 바우처를 받든 안 받든 같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게 되거나 끊기면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알리지 않아 감면을 더 받은 경우에는 돌려내야 하고, 잘못 감면된 기간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준과 금액은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글에서, 우리 집이 해당하는지는 에너지바우처 자가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도시가스회사,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

  1. 온라인: 정부24 «요금감면일괄신청» — 도시가스요금과 함께 전기요금·TV수신료·지역난방요금 감면도 한 번에 신청됩니다
  2.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냅니다
  3. 도시가스회사: 고지서에 적힌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신청서(별지 1)와 개인정보 동의서(별지 2)를 냅니다

🚨 다자녀가구와 외국인은 전자정부로 자격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직접 내야 합니다.

이사하거나 자격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자격 변동·사망·에너지원 변경이 생기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다시 내야 합니다.

  • 이사하면 도시가스회사에 이사 사실을 알리고 새 주소 기준으로 다시 신청합니다
  • 변동이 생긴 날부터 신청서를 낸 날까지의 기간은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 기준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가장 높은 한도 하나만 적용됩니다
  • 적용받던 기준이 끝나면(예: 수급 해지) 감면이 해지될 수 있으니 변동 사실을 알립니다

다자녀가구는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해마다 자격 증명 서류를 도시가스회사에 다시 내지 않으면 감면이 중지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이 안 되는 경우는?

기준에 해당해도 아래 경우에는 개인 감면이 적용되지 않거나 따로 계산됩니다.

  • 영업용·산업용 도시가스 — 감면은 주택용이 대상입니다
  • 기본요금 — 사용요금에만 적용됩니다
  •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 규정상 개인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중앙난방 아파트에서 계량기가 따로 없는 경우 — 단지 가스요금을 가구 비율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가구나 신생아가 있는 집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나요?

도시가스 감면 기준(시행규칙 별표 9의2)에는 출산가구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면 다자녀가구 기준에 해당하고, 가구원이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다른 기준에 해당하면 그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만 받아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인가요?

네, 주거급여 수급자도 감면 기준에 들어갑니다. 4월~11월 취사난방용 한도는 월 4,950원이고, 2025년 12월~2026년 3월 겨울 한도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으면 월 148,000원이었습니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깎이나요?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첫 달은 적용된 날수만큼 한도를 나눠 계산하고, 자격 확인이 늦어지면 확인이 끝난 달의 다음 달 요금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감면받고 있는데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이사 사실을 알리고 새 주소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한 날부터 신청서를 낸 날까지는 소급되지 않으니 전입신고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트마다 감면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한도표에는 적용 기간이 있고, 예전 표의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글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적용 중인 표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산업통상부 고시 별표 1이고, 한국가스공사 누리집에 같은 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정리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기본요금을 뺀 주택용 사용요금에서 기준별 월 한도만큼 빼주는 제도
  • 기준: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3명 이상)
  • 4~11월 한도: 취사난방용 월 2,470~9,900원
  • 지난 겨울(2025.12~2026.3) 한도: 수급·차상위 148,000원(바우처 받으면 86,000원), 심한 장애인·유공자 72,000원, 다자녀 18,000원
  • 🚨 현재 한도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 이번 겨울 금액은 새 기준을 확인
  • 이사·자격 변동·에너지바우처 변동은 도시가스회사에 알리고, 다자녀는 매년 갱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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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24일에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24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의2(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안내, 정부24 «요금감면일괄신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