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청년월세 지원 같은 여러 복지 제도가 «소득 기준»으로 쓰는 금액입니다. 공고문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라고 적혀 있다면, 이 표의 금액에 60%를 곱한 값이 기준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표와 32%·50%·100%·150% 같은 비율별 금액, 그리고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계산하는 법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표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 |
|---|---|
| 1인 | 2,564,238원 |
| 2인 | 4,199,292원 |
| 3인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 7인 | 9,515,150원 |
| 8인 | 10,474,348원 |
- 8인보다 많으면 1인 늘 때마다 959,198원씩 더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 2025년보다 4인 가구 6.51%, 1인 가구 7.20% 올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바탕으로, 정부가 복지 제도에 쓰려고 정한 금액입니다.
- 법에 따라 국가 통계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친 소득) 중간값에 최근 소득 증가율과 가구 규모에 따른 차이를 반영해 가구원 수별로 정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26년 기준은 2025년 7월 31일 의결, 8월 1일 고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입니다
평균 소득이 아니라 «중간값» 입니다. 소득이 아주 높은 몇 가구 때문에 올라가는 평균과 달리,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을 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 32%·40%·48%·50%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급여마다 정한 비율을 곱해 선정 기준을 만듭니다. 아래는 고시에 나온 공식 금액입니다.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단위: 원/월)
| 인원 | 생계 32% | 의료 40% |
|---|---|---|
| 1인 | 820,556 | 1,025,695 |
| 2인 | 1,343,773 | 1,679,717 |
| 3인 | 1,714,892 | 2,143,614 |
| 4인 | 2,078,316 | 2,597,895 |
| 5인 | 2,418,150 | 3,022,688 |
| 6인 | 2,737,905 | 3,422,381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단위: 원/월)
| 인원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1,230,834 | 1,282,119 |
| 2인 | 2,015,660 | 2,099,646 |
| 3인 | 2,572,337 | 2,679,518 |
| 4인 | 3,117,474 | 3,247,369 |
| 5인 | 3,627,225 | 3,778,360 |
| 6인 | 4,106,857 | 4,277,976 |
- 차상위계층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 🚨 이 급여들은 월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 으로 판정합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넘을 수 있습니다
비율별 금액 참고표 — 60%·100%·150%·200%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50% 이하»처럼 다른 비율을 쓰는 제도도 많습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참고값입니다. 위 32~50% 공식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1원까지 맞습니다.
60% · 100% (단위: 원/월)
| 인원 | 60% | 100% |
|---|---|---|
| 1인 | 1,538,543 | 2,564,238 |
| 2인 | 2,519,575 | 4,199,292 |
| 3인 | 3,215,422 | 5,359,036 |
| 4인 | 3,896,843 | 6,494,738 |
| 5인 | 4,534,031 | 7,556,719 |
| 6인 | 5,133,571 | 8,555,952 |
150% · 200% (단위: 원/월)
| 인원 | 150% | 200% |
|---|---|---|
| 1인 | 3,846,357 | 5,128,476 |
| 2인 | 6,298,938 | 8,398,584 |
| 3인 | 8,038,554 | 10,718,072 |
| 4인 | 9,742,107 | 12,989,476 |
| 5인 | 11,335,079 | 15,113,438 |
| 6인 | 12,833,928 | 17,111,904 |
제도 공고에 금액이 따로 적혀 있으면 공고 금액을 따르세요. 제도마다 반올림·절사 방식이나 적용 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 계산하는 법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우리 가구 월 소득 ÷ 우리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 × 100
예시 — 1인 가구, 월 소득 200만 원
2,000,000 ÷ 2,564,238 × 100 = 약 78.0%
→ 60%(1,538,543원)는 넘고, 100%(2,564,238원) 이하입니다
예시 — 3인 가구, 연 소득 4,800만 원
월로 나누면 400만 원 → 4,000,000 ÷ 5,359,036 × 100 = 약 74.6%
🚨 제도마다 «소득»을 세는 방법이 다릅니다
같은 «중위소득 60%»라도 어떤 소득을 어떻게 더하는지는 제도마다 정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청년월세 지원 → 2026년 공고는 청년가구(본인 등)는 60%, 원가구(부모 포함)는 100%로 가구를 나눠 봅니다
- 그 밖의 제도 → 공고문의 «소득 산정 기준»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 계산은 «대략 어느 구간인지»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처럼 재산까지 넣어야 하는 제도는 복지로 모의계산 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쓰는 제도 예시
| 비율 | 제도 |
|---|---|
| 32% | 생계급여 |
| 40% | 의료급여 |
| 48% | 주거급여 |
| 50%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 60% | 청년월세 지원(청년가구) |
| 100% | 청년월세 지원(원가구)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년 7월)에 실린 다른 부처 사업 예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 60% 또는 100% 이하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120% 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 200% 이하
- 국가장학금 — 300% 이하
다른 부처 사업은 해마다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제도의 올해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자체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정한 금액이고, 내 소득을 세전으로 넣을지 세후로 넣을지는 각 제도의 소득 산정 기준이 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인정액으로, 청년월세처럼 공고가 따로 있는 제도는 공고문 기준을 따르세요.
가구원 수는 누구까지 세나요?
제도마다 가구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청년월세 지원은 청년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를 따로 봅니다. 신청하려는 제도 공고의 «가구원 범위» 를 확인하세요.
8인 넘는 대가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8인 가구(10,474,348원)에 1인마다 959,198원을 더합니다. 9인 가구는 11,433,546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나요?
2026년 기준은 2025년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쓰입니다. 해가 바뀌면 새 고시 금액이 적용되므로, 신청하는 해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정리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564,238원 · 2인 4,199,292원 · 3인 5,359,036원 · 4인 6,494,738원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은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차상위계층도 50%
- 다른 비율은 기준 중위소득 × 비율로 계산합니다 (예: 1인 60% = 1,538,543원)
- 내 소득 비율은 월 소득 ÷ 기준 중위소득 × 100. 다만 제도마다 소득 계산 방법이 달라 참고용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이용문의 ☎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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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15일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60% 이상 비율의 금액은 고시 금액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신청하려는 제도의 공고 금액과 소득 계산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