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임차료) 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고,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자격 기준표와 내 계약으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하는 법, 자격이 돼도 급여가 안 나오거나 끊기는 경우를 국토교통부 고시와 LH·마이홈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 (월)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 7인 | 4,567,272원 |
- 2025년보다 1인 가구 기준 약 8.3만 원 올랐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부모·자녀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월급 같은 소득만이 아니라 자동차 같은 재산도 정해진 비율로 소득으로 바꿔 더합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넘을 수 있습니다.
→ 재산 환산은 계산이 복잡해서, 주거급여플러스의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 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얼마 받나요? — 월세 사는 집(임차급여)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로 내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월, 원)
서울 · 경기·인천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
| 1인 | 369,000 | 300,000 |
| 2인 | 414,000 | 335,000 |
| 3인 | 492,000 | 401,000 |
| 4인 | 571,000 | 463,000 |
| 5인 | 591,000 | 479,000 |
| 6인 | 699,000 | 568,000 |
광역시 등 · 그 외 지역
| 가구원 수 | 광역시 등 | 그 외 지역 |
|---|---|---|
| 1인 | 247,000 | 212,000 |
| 2인 | 275,000 | 238,000 |
| 3인 | 327,000 | 283,000 |
| 4인 | 381,000 | 329,000 |
| 5인 | 394,000 | 340,000 |
| 6인 | 463,000 | 402,000 |
- 광역시 등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금액에 10%를 더합니다
계산 순서
① 실제 임차료를 구합니다
월세 + (보증금 × 4% ÷ 12) — 보증금은 연 4% 로 월세로 바꿔 더합니다.
② 기준임대료와 비교해 적은 쪽을 고릅니다
③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월)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예시 1 — LH 공식 예시
서울 3인 가구, 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30만 원
→ 소득인정액이 3인 생계급여 선정기준(1,714,892원) 이하이고, 월세가 서울 3인 기준임대료(492,000원)보다 적으므로 월 30만 원 지원
예시 2 — 공식 산식으로 계산해본 예시
서울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40만 원
- 실제 임차료 = 400,000 + (5,000,000 × 4% ÷ 12) = 약 416,667원
-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9,000원이 더 적으므로 → 369,000원
- 자기부담분 = (1,000,000 − 820,556) × 30% = 약 53,833원
- 369,000 − 53,833 = 약 315,167원 → 10원 단위로 올려 월 약 315,170원
내 보증금·월세로 바로 계산하기 — 주거급여 자가진단 →
예시 2는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식 산식에 숫자를 넣어본 것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꼭 알아둘 지급 규칙
- 계산한 금액이 1만 원보다 적으면 1만 원을 줍니다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 원만 줍니다
- 급여는 월세분에 먼저 채워 넣고 나머지를 보증금분으로 나눠 지급합니다
내 집에 사는 경우(수선유지급여)
집을 가진 가구는 현금 대신 집의 노후도를 평가해 수리해줍니다. 주택개량 외에 따로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수리 범위 | 수선비용 | 주기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90%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 80%
- 육로로 갈 수 없는 섬 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더합니다
주거급여 자격이 돼도 급여가 안 나오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와 LH 안내에 나온 경우입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 부모나 자녀와 맺은 임대차계약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집에 월세를 내며 살아도 임차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LH 안내상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돈 대신 노동·현물로 대가를 치르는 «사용대차»
사용대차 확인서를 내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경우
월 1만 원만 지급됩니다.
받다가 끊기는 경우
LH 주택조사를 2번 이상 거부할 때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주거급여 전부가 중지됩니다. LH는 안내문을 보낸 뒤 방문 약속을 잡고 조사하니, 반드시 응하세요.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렸을 때
- 3개월 이상 매달 (월세 − 주거급여) 보다 많이 밀리면 월차임 연체로 봅니다
- 연체가 확인되면 다음 달 급여부터 임차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 를 내면 급여가 집주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밀린 월세 중 주거급여만큼을 갚았다는 확인서를 내면 다시 본인 계좌로 받습니다
이사·계약 변경을 했을 때
계약이 바뀌었다고 신고했는데 주택조사가 늦어지면, 그동안은 새 지역 기준임대료의 60% 를 임차료로 보고 먼저 지급하고 조사 후 정산합니다. 이사하거나 계약이 바뀌면 바로 신고하세요.
청년 자녀가 따로 살면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미혼 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이 부모와 다른 곳에 살면 자녀에게 따로 임차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곳»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른 경우입니다
- 같은 시·군이어도 대중교통 이용이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시·군·구)이 실시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하는 곳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등 필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수급권자 본인, 가구원, 친척, 그 밖의 관계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챙길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에 있음
- 소득·재산 신고서 — 행정복지센터에 있음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행정복지센터에 있음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신분증
신청 뒤 진행
- 읍·면·동에서 접수
- 시·군·구가 소득·재산 조사
- LH가 주택조사 —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상태
- 시·군·구가 결정 통지 후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군·구를 거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주거급여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마이홈 공식 안내에 따르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 주거급여만 받으려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데 저는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부모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님과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니 부모님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는 임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가구 월 소득이 123만 원보다 적으면 무조건 되나요?
아닙니다. 기준은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 자동차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주거급여플러스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로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료를 내고 있으면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연 4% 로 월세로 환산해 실제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없이 보증금 3,000만 원이면 실제 임차료는 3,000만 원 × 4% ÷ 12 = 월 10만 원으로 봅니다.
정리
- 2026년 주거급여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1,230,834원 · 4인 3,117,474원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다만 소득인정액에는 재산 환산액이 들어갑니다 → 자가진단으로 확인
- 월세 가구는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받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 를 뺍니다
- 부모·자녀와의 계약, 계약서 없음·임차료 0원, 사용대차는 급여가 안 나오거나 제한됩니다
- 조사 2회 거부, 월세 3개월 연체는 급여가 끊길 수 있습니다
문의
-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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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15일에 국토교통부 고시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LH·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의 소득·재산과 주택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행정복지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에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