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 2026|소득 기준표·받는 금액 계산법·안 나오는 경우 총정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임차료) 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고,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자격 기준표와 내 계약으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하는 법, 자격이 돼도 급여가 안 나오거나 끊기는 경우를 국토교통부 고시와 LH·마이홈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으로 자격과 받는 금액 확인하기 →


2026년 주거급여 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선정기준 (월)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7인 4,567,272원
  • 2025년보다 1인 가구 기준 약 8.3만 원 올랐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부모·자녀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월급 같은 소득만이 아니라 자동차 같은 재산도 정해진 비율로 소득으로 바꿔 더합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넘을 수 있습니다.

→ 재산 환산은 계산이 복잡해서, 주거급여플러스의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 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얼마 받나요? — 월세 사는 집(임차급여)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로 내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월, 원)

서울 · 경기·인천

가구원 수 서울 경기·인천
1인 369,000 300,000
2인 414,000 335,000
3인 492,000 401,000
4인 571,000 463,000
5인 591,000 479,000
6인 699,000 568,000

광역시 등 · 그 외 지역

가구원 수 광역시 등 그 외 지역
1인 247,000 212,000
2인 275,000 238,000
3인 327,000 283,000
4인 381,000 329,000
5인 394,000 340,000
6인 463,000 402,000
  • 광역시 등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금액에 10%를 더합니다

계산 순서

① 실제 임차료를 구합니다

월세 + (보증금 × 4% ÷ 12) — 보증금은 연 4% 로 월세로 바꿔 더합니다.

② 기준임대료와 비교해 적은 쪽을 고릅니다

③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가구원 수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월)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
6인 2,737,905원

예시 1 — LH 공식 예시

서울 3인 가구, 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30만 원

→ 소득인정액이 3인 생계급여 선정기준(1,714,892원) 이하이고, 월세가 서울 3인 기준임대료(492,000원)보다 적으므로 월 30만 원 지원

예시 2 — 공식 산식으로 계산해본 예시

서울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40만 원

  1. 실제 임차료 = 400,000 + (5,000,000 × 4% ÷ 12) = 약 416,667원
  2.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9,000원이 더 적으므로 → 369,000원
  3. 자기부담분 = (1,000,000 − 820,556) × 30% = 약 53,833원
  4. 369,000 − 53,833 = 약 315,167원 → 10원 단위로 올려 월 약 315,170원

내 보증금·월세로 바로 계산하기 — 주거급여 자가진단 →

예시 2는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식 산식에 숫자를 넣어본 것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꼭 알아둘 지급 규칙

  • 계산한 금액이 1만 원보다 적으면 1만 원을 줍니다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 원만 줍니다
  • 급여는 월세분에 먼저 채워 넣고 나머지를 보증금분으로 나눠 지급합니다

내 집에 사는 경우(수선유지급여)

집을 가진 가구는 현금 대신 집의 노후도를 평가해 수리해줍니다. 주택개량 외에 따로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수리 범위 수선비용 주기
경보수 590만 원 3년
중보수 1,095만 원 5년
대보수 1,601만 원 7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90%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 80%
  • 육로로 갈 수 없는 섬 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더합니다

주거급여 자격이 돼도 급여가 안 나오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와 LH 안내에 나온 경우입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 부모나 자녀와 맺은 임대차계약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집에 월세를 내며 살아도 임차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LH 안내상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돈 대신 노동·현물로 대가를 치르는 «사용대차»

사용대차 확인서를 내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경우

월 1만 원만 지급됩니다.

받다가 끊기는 경우

LH 주택조사를 2번 이상 거부할 때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주거급여 전부가 중지됩니다. LH는 안내문을 보낸 뒤 방문 약속을 잡고 조사하니, 반드시 응하세요.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렸을 때

  • 3개월 이상 매달 (월세 − 주거급여) 보다 많이 밀리면 월차임 연체로 봅니다
  • 연체가 확인되면 다음 달 급여부터 임차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 를 내면 급여가 집주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밀린 월세 중 주거급여만큼을 갚았다는 확인서를 내면 다시 본인 계좌로 받습니다

이사·계약 변경을 했을 때

계약이 바뀌었다고 신고했는데 주택조사가 늦어지면, 그동안은 새 지역 기준임대료의 60% 를 임차료로 보고 먼저 지급하고 조사 후 정산합니다. 이사하거나 계약이 바뀌면 바로 신고하세요.

청년 자녀가 따로 살면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미혼 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이 부모와 다른 곳에 살면 자녀에게 따로 임차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곳»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른 경우입니다
  • 같은 시·군이어도 대중교통 이용이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시·군·구)이 실시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하는 곳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등 필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수급권자 본인, 가구원, 친척, 그 밖의 관계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챙길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에 있음
  2. 소득·재산 신고서 — 행정복지센터에 있음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행정복지센터에 있음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 사본, 신분증

신청 뒤 진행

  1. 읍·면·동에서 접수
  2. 시·군·구가 소득·재산 조사
  3. LH가 주택조사 —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상태
  4. 시·군·구가 결정 통지 후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군·구를 거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주거급여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마이홈 공식 안내에 따르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 주거급여만 받으려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데 저는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부모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님과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니 부모님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는 임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가구 월 소득이 123만 원보다 적으면 무조건 되나요?

아닙니다. 기준은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 자동차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주거급여플러스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로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료를 내고 있으면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연 4% 로 월세로 환산해 실제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없이 보증금 3,000만 원이면 실제 임차료는 3,000만 원 × 4% ÷ 12 = 월 10만 원으로 봅니다.


정리

  • 2026년 주거급여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1,230,834원 · 4인 3,117,474원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다만 소득인정액에는 재산 환산액이 들어갑니다 → 자가진단으로 확인
  • 월세 가구는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받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 를 뺍니다
  • 부모·자녀와의 계약, 계약서 없음·임차료 0원, 사용대차는 급여가 안 나오거나 제한됩니다
  • 조사 2회 거부, 월세 3개월 연체는 급여가 끊길 수 있습니다

문의

  •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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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15일에 국토교통부 고시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LH·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의 소득·재산과 주택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행정복지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에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