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안에만 신청하면 1년 치 지원금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았는지, 우리 집이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를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
| 대상 | 기준 |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 고시 질환(산정특례 기준)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 세대 | 부 또는 모와 그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등재된 세대 |
세대원 특성·지원 금액까지 한 번에 — 에너지바우처 자가진단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모의진단 에서도 질문에 «예·아니요»로 답하며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 세대원 모두가 기초생활보장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겨울(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을 수 없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를 받은 경우
-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2026년도)을 받은 세대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
얼마를 받나요? — 세대원 수에 따라 1년 치
| 세대원 수 | 2026년 총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 매달 받는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1년 치 총액입니다
- 여름·겨울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안에 자유롭게 씁니다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으로 셉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수급자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긴급복지 연료비를 받기로 한 세대는 에너지바우처로 여름분만 받습니다 — 1인 40,700원 · 2인 58,800원 · 3인 75,800원 · 4인 이상 102,000원. 이 금액은 2026년 9월 30일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지금 에너지바우처 신청해도 전액 받나요?
네. 에너지바우처 공식 FAQ는 신청 기간 안에 신청을 마치면 지원금액 전체를 받아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6월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1년 치 총액을 받습니다.
반대로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공식 FAQ도 신청 기간(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안에 신청한 세대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이 잠시 멈추는 날 — 이날은 피해서 신청하세요.
- 2026년 10월 1일~10월 2일
- 2026년 12월 말 중 2~3일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 무조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이 되면 자동 신청되지만,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온라인·직권
신청 방법 3가지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에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 처리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대상자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위임장을 받은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거동이 불편하면 독거노인생활관리사·장애인활동보조인·요양보호사·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챙길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합니다
- 요금차감으로 신청할 때 → 가장 최근에 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일 때 →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어떻게 쓰나요? —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여름(하절기) 은 전기 요금차감만 됩니다. 겨울(동절기) 은 아래 두 방식 중 하나를 고릅니다.
| 방식 | 이런 집에 | 쓰는 법 |
|---|---|---|
| 요금차감 (가상카드) |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하나를 주로 쓰는 집 | 신청하면 다음 달 고지서부터 자동 차감 |
|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을 쓰는 집 | 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결제 |
- 겨울 에너지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로 골라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 요금차감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청구된 고지서에서만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곳
- 등유 · LPG · 연탄 —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가맹점에서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 한전 전화(국번 없이 123) · 홈페이지 · 카드 자동이체
- 도시가스 — 방문·전화·홈페이지·자동이체. 공급사마다 방식이 달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 지역난방은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요금차감으로만 지원)
- ❌ 휘발유·경유·차량용 LPG는 안 됩니다. 난방용 등유와 주택용 LPG만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어디서 만드나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뒤 대상자가 직접 은행·카드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발급받습니다. 공식 안내의 방문 발급처 예시입니다.
- BC카드 — 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경남·광주·제주은행, iM뱅크, 수협은행, 신협
- KB국민카드 — KB국민은행, 전북은행
- 신한카드 — 신한은행·신한카드 영업점
-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삼성카드 — 신세계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 현대카드 — 홈페이지·앱
체크카드는 카드사마다 연결할 수 있는 은행 계좌가 다릅니다. 발급 전에 해당 은행·카드사에 확인하세요.
여름에 안 쓰고 겨울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행정복지센터에 «하절기 요금 미차감» 을 신청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 구분 | 사용기간 |
|---|---|
| 여름 (요금차감) |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
| 겨울 (요금차감)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 겨울 (국민행복카드) | 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복지로 에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으로 들어갑니다
-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확인합니다
- 잔액 조회는 사용기간에만 됩니다
- 자세한 사용 내역은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사했거나 가족 수가 바뀌었다면
이사했을 때
- 전입신고가 확인되면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으로 사용 중지됩니다
- 새 주소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신청해야 씁니다. 요금차감이라면 새 집 요금 고지서를 가져가세요
- 단, 2026년 10월 1일 이후 이사했고 국민행복카드로 계속 쓸 거라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대원이 늘었을 때
- 2027년 5월 31일까지 세대원 증가를 신청할 수 있고, 늘어난 인원에 맞는 금액으로 바뀝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노인과 장애인이 한 집에 둘 다 있으면 두 번 받나요?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등본상 세대 단위로 한 세대에 하나만 나옵니다. 금액은 해당하는 사람 수가 아니라 세대원 수로 정해집니다.
연탄쿠폰도 받는데 에너지바우처를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겨울에는 둘을 같이 쓸 수 없어서, 에너지바우처는 여름분(1인 40,700원 등) 만 받습니다. 여름분은 9월 30일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주거급여만 받아도 대상인가요?
소득 기준은 충족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으면 되고, 여기에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중 하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이 되면 자동 신청됩니다.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헷갈리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정리
-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기초생활수급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다자녀 등 세대가 12월 31일까지 합니다
- 금액은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1년 치 총액이고 세대당 하나입니다
- 지금 신청해도 전액을 받습니다. 10월 1~2일, 12월 말 2~3일은 신청이 멈춥니다
-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요금차감이면 최근 요금 고지서를 챙기세요
- 겨울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 등유·LPG·연탄은 국민행복카드로 씁니다
문의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3190 (평일 09~18시, 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에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안내, 사용안내, 잔액조회, 자주 묻는 질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상담센터에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