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 등의 전기요금을 매달 깎아주는 한국전력의 제도이고, 중복 적용은 조합에 따라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같이 받을 수 있는 조합과 큰 것 하나만 적용되는 조합, 대상별 월 한도, 에너지바우처와의 관계, 이사한 뒤 다시 신청하는 순서까지 다룹니다.
수급자이면서 식구가 많거나, 장애인이면서 아이가 셋인 집처럼 해당하는 기준이 두 개 이상인 집이 할인을 빠짐없이 받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중복은 어떤 조합이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할인은 30% 할인(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 등)과 같이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조합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한전ON 자주 묻는 질문에 적힌 규칙은 세 가지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30% 할인 → 둘 다 적용됩니다. 순서는 수급자·차상위 할인이 먼저, 30% 할인이 나중입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 30% 할인 → 둘을 비교해 할인이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 정액 할인끼리(예: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하나만 적용됩니다
두 번째 규칙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할인과 다자녀 할인을 둘 다 신청해도 두 금액이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정액 할인과 30% 할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액 할인은 «한 달 최대 얼마»로 깎고, 30% 할인은 «그달 요금의 30%»를 깎습니다. 중복 규칙이 이 두 갈래로 나뉘기 때문에 먼저 구분해 두면 편합니다.
정액 할인 (월 한도 금액만큼)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중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명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30% 할인 (정률 할인)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주민등록표상 «자» 3명 이상 또는 «손» 3명 이상)
- 가구원이 5명 이상인 가구 (대가족)
- 출생일로부터 3년이 안 된 영아가 있는 가구 (출산가구)
- 산소발생기·인공호흡기 같은 생명유지장치를 쓰는 가구
- 사회복지시설
대상별로 한 달에 얼마까지 할인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심한 장애인·유공자는 월 16,000원, 여름철에는 월 20,000원까지 할인됩니다.
정액 할인 월 한도 (단위: 원/월, 괄호는 여름철)
| 기준 | 월 한도 |
|---|---|
| 심한 장애인·1~3급 상이자·독립유공자 | 16,000 (20,000)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16,000 (20,000) |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급여 | 10,000 (12,000) |
| 차상위계층 | 8,000 (10,000) |
30% 할인의 한도
-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 그달 요금의 30%, 월 16,000원까지
-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그달 요금의 30%, 한도 없음
- 사회복지시설: 그달 요금의 30%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 할인은 주택용 전기에 적용됩니다. 고시원처럼 일반용 전기를 쓰는 곳에 사는 경우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했습니다.
수급자·차상위계층인데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에도 해당하면?
두 할인이 모두 적용됩니다. 수급자·차상위 할인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 30% 할인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 가구이면서 가구원이 5명이면, 기초생활수급자 할인과 대가족 할인을 따로따로 신청해 두어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할인이 한 가지뿐인지 궁금하면, 한전ON이나 고객센터 123에서 우리 집에 등록된 할인 종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유공자인데 다자녀·대가족에도 해당하면?
둘 중 할인이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할인은 30% 할인과 비교해 큰 쪽이 들어갑니다.
- 장애인 할인: 월 16,000원(여름철 20,000원)까지
-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 할인: 요금의 30%, 월 16,000원까지
같은 가구에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분이 있는 경우도 정액 할인끼리 겹친 것이라 하나만 적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아도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에너지바우처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가스 등에 쓰는 이용권이고, 복지할인은 한전이 요금에서 깎는 제도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바우처를 받으면 겨울 한도가 달라지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준은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글에, 도시가스 쪽 규칙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 2026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사하면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하면 새로 이사한 집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할인은 신고제라서, 변동이 생길 때마다 한전에 알리고 다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새 집: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요금부터, 신청일을 기준으로 날수를 나눠 계산해 할인됩니다
- 이전 집: 변동일이 속하는 달의 요금부터 할인이 빠집니다
- 이사 정산을 하면 복지할인·자동이체·모바일청구서·이메일청구서가 모두 해지됩니다
할인이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사한 뒤 신청이 늦어진 만큼 할인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이사할 때 순서
- 이사 당일, 이사 나가는 집의 계량기 숫자(지침)와 고객번호(10자리)를 확인합니다
- 고객센터 123에 전화해 이사 정산을 합니다
- 새 집 고지서나 한전ON에서 새 고객번호를 확인합니다
- 새 고객번호로 복지할인을 다시 신청합니다 — 해당하는 할인이 두 개면 두 개 모두
차상위계층 할인도 한전 안내에 «거주지가 바뀌면 반드시 관할 한전 지사나 고객센터로 연락»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한전ON, 한전 고객센터 123, 한전 사업소,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중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당일입니다.
- 온라인: 한전ON(online.kepco.co.kr)에 가입한 뒤 신청
- 전화: 국번 없이 123 — 한전은 방문 없이 대부분 처리되는 경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방문: 한전 사업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요금감면일괄신청»: 전기요금·TV수신료·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감면을 한 번에 신청
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과 주민등록등본은 행정복지센터나 한전이 자격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내야 하는 서류는 아래 경우입니다.
-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 참여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와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차상위계층확인서(자활근로자확인서)
-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를 때: 실거주확인서
- 생명유지장치: 처방전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외국인·재외동포 가구의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할인: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등
아파트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내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아파트 세대의 복지할인은 관리주체가 한전에 낸 세대별 사용량(공동 사용량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할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한전ON에 안내돼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는 전기요금이 합쳐져 나와서, 할인이 들어갔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소나 123에 우리 세대에 등록된 할인 종류를 물어보면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이 전기요금 명의자(세대주)가 아니어도 할인되나요?
네,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사는 주택용·주거용 고객이면 적용됩니다.
출산가구 할인을 아이를 키우는 조부모 집에서 받을 수 있나요?
네, 영아를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키우면 실제 사는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집이 이미 대가족 등 다른 할인을 받고 있으면 출산가구 할인은 겹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도 되나요?
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합니다. 한전 고객센터 123으로 신청하면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여름에는 할인이 더 되나요?
네, 정액 할인은 여름철 한도가 올라갑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심한 장애인·유공자는 월 16,000원에서 20,000원으로, 주거·교육급여는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차상위계층은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바뀝니다.
일반용 전기를 쓰는 곳(고시원 등)에 살아도 할인되나요?
심한 장애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용 전기를 쓰는 주거용 시설에 살아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없이 1개월 이상 살았거나 주민등록을 한 일반용 시설이 해당합니다.
정리
- 중복 되는 조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할인 +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 등 30% 할인
- 하나만 되는 조합: 장애인·유공자 할인 vs 30% 할인(큰 것만) · 정액 할인끼리 · 출산가구 할인 vs 그 집의 대가족 등 다른 할인
- 월 한도: 생계·의료급여·심한 장애인·유공자 16,000원(여름 20,000원) · 주거·교육급여 10,000원(여름 12,000원) · 차상위 8,000원(여름 10,000원) ·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 30%(16,000원까지)
-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적용
- 이사하면 새 집에서 다시 신청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날수 계산, 두 가지 할인을 받던 집은 두 가지 모두
문의
- 한전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23
- 정부24 요금감면일괄신청: ☎ 1588-2188
- 공식 안내: 정부24 «전기 요금 복지할인» · 한전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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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29일에 정부24 «전기 요금 복지할인»(최종수정 2026.8.14), 한전ON «복지할인 안내»와 자주 묻는 질문, 정부24 «요금감면일괄신청»(최종수정 2026.4.30)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