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은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 총 480만 원까지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서류, 신청 절차, 지급 시기, 탈락 사유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자취 중이고 만 19~34세라면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니 자격부터 확인해보세요.
🚨 2026년 신규 신청은 5월 29일에 마감됐습니다.
지금(9월)은 지자체 심사가 끝나고 선정자 발표와 첫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신청하셨다면 아래 지급일 편을, 다음 기회를 찾으신다면 이 글의 자격 기준을 미리 봐두세요
3줄 요약
-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1991~2007년생)
- 본인 소득(중위 60%)과 부모님 소득(중위 100%)을 둘 다 봅니다
- 2026년 선정자는 9월 14일에 공고했고, 월세는 5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는 기준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19~34세 — 2026년 기준 1991~2007년생 |
| 주거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청년가구 재산 | 총 1.22억 원 이하 |
| 원가구 재산 | 총 4.7억 원 이하 |
| 지원액 | 월 최대 20만 원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회) · 생애 1회 (총 480만 원) |
| 🚨 지급 마감 | 2026년 선정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지급 |
| 신청처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 신청 기간 | 2026년 3월 30일 09시 ~ 5월 29일 16시 (종료) |
청년월세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청년월세지원은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청년의 월세를 직접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낸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계좌로 지급합니다.
🚨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빠집니다. 순수 월세만 계산합니다.
24개월을 다 채우면 총 480만 원을 받습니다.
나는 신청 자격이 되나요?
1분 자가진단 해보기질문 10여 개에 답하면 신청 자격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입력한 답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아래를 전부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9~34세 (신청연도 기준)
- 무주택자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 부모와 별도 거주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재산 1.22억 원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원가구 재산 4.7억 원 이하
→ 가구원 수별 금액은 2026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24개월을 다 받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 예전 한시 특별지원에 있던 보증금·월세 금액 조건은 2024년 4월 12일 폐지돼, 2026년 국토부 청년월세에는 없습니다.
부모님 소득을 안 보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했거나 이혼한 경우
- 미혼부·미혼모
- 30세 미만이지만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라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받은 경우
→ 자세한 탈락 조건은 청년월세지원 탈락 사유 7가지에서 정리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수 서류는 7가지입니다.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 (최근 3개월)
- 서약서
- 청년 본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본인 기준 + 부·모 각각)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4번 월세 이체 내역입니다. 혼인했다면 배우자 쪽 가족관계증명서도 냅니다.
→ 서류별 발급 방법은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총정리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청년월세 지원 검색 후 신청
- 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서류를 갖고 방문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2026년은 신청이 끝난 뒤 지자체가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9월 14일에 선정자를 공고했습니다.
- 월세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 매월 지급일은 지자체 공고 기준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이며,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일정은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언제 들어오나 참고
왜 떨어지나요? 주요 탈락 사유
- 부모님(원가구) 소득 초과 — 가장 흔합니다
- 2촌 이내 혈족의 집 임차 (부모·형제 집)
- 주택 소유 (분양권·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 (집주인과 따로 계약했다면 가능)
- 재산 기준 초과 (청년 1.22억 / 원가구 4.7억)
- 이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과거에 24개월을 다 받은 경우
→ 각 사유의 상세는 청년월세지원 탈락 사유 7가지
서울시 사업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다만 중복 수급은 안 됩니다.
- 소득 중위 60% 이하 → 국토부가 총액이 커서 유리
- 국토부에서 소득 초과로 탈락 → 서울시 사업 검토
→ 비교는 서울시 청년월세 vs 국토부 청년월세
자주 묻는 질문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나이·소득·재산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기숙사에 살아도 입실확인서·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같은 증빙을 갖추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자체 공고에 안내돼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월세를 내고 사는데 되나요?
안 됩니다. 부모·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이미 다른 주거 지원을 받고 있어도 되나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국토부·지자체 청년월세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 월차임분을 뺀 금액만 지원합니다.
24개월을 연속으로 받아야 하나요?
연속일 필요는 없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2026년에 선정된 사람은 2028년 12월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24개월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서 소득·재산 재심사를 통과해야 남은 횟수를 받습니다.
예전에 청년월세를 받은 적이 있는데 또 되나요?
1차·2차 구분 없이 인당 최대 24회입니다.
- 1차(2022.8~2024.12) 수혜자 — 24회에서 이미 받은 횟수를 뺀 만큼만 지원됩니다
- 2차(2024.2~2027.12) 수혜자 — 2차 사업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가구원에 넣어야 하나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만 30세 미만(미혼) — 따로 사는 친부·친모를 가구원에 추가합니다
- 만 30세 이상 — 따로 사는 친부·친모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신청해볼 가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므로 실제 판정액은 더 낮아집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6만 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자가 많으면 소득·재산이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습니다. 상시 신청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다음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정리
-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 본인 소득과 부모님 소득을 둘 다 봅니다. 탈락 1순위가 부모님 소득입니다
- 필수 서류 7가지 중 월세 이체 내역을 미리 준비하세요
- 2026년 선정자 공고는 9월 14일, 월세는 5월분부터 소급됩니다
신청·문의
- 온라인: 복지로 bokjiro.go.kr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문의: 청년월세 전담 콜센터 ☎ 1599-0001 (국토교통부)
이 글은 2026년 9월 8일에 복지로 공식 공지(2026-03-20 등록) 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9월 15일 복지로 서비스 상세(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 발표를 다시 대조해 자격 조건·서류·지급 일정을 바로잡았습니다.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작성 · 살림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