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6|소득·재산 기준표·급여 4종·신청방법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의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가 해당 급여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 방법과 처리기간까지 보건복지부·법제처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처음 신청을 고민하는 분, 예전 기준으로 탈락했다가 오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려는 분이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확히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수급권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즉 통장에 찍히는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공제를 뺀 뒤의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인 가구 기준 7.20% 올라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31일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며 “역대 최대로 인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구원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5인 7,556,719원
6인 8,555,952원
  • 1인 가구는 2025년 239만 2,013원 → 2026년 256만 4,238원으로 7.20%(+17만 2,225원) 올랐습니다
  • 4인 가구는 2025년 609만 7,773원 → 2026년 649만 4,738원으로 6.51%(+39만 6,965원) 올랐습니다

중위소득이 정확히 뭔지, 내 소득이 몇 %인지 계산해보고 싶으시면 2026 기준 중위소득 글에서 계산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 얼마 이하여야 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마다 선정기준 비율이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액(1인~6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1인 820,556원
  • 2인 1,343,773원
  • 3인 1,714,892원
  • 4인 2,078,316원
  • 5인 2,418,150원
  • 6인 2,737,905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1인 1,025,695원
  • 2인 1,679,717원
  • 3인 2,143,614원
  • 4인 2,597,895원
  • 5인 3,022,688원
  • 6인 3,422,381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1인 1,230,834원
  • 2인 2,015,660원
  • 3인 2,572,337원
  • 4인 3,117,474원
  • 5인 3,627,225원
  • 6인 4,106,857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인 1,282,119원
  • 2인 2,099,646원
  • 3인 2,679,518원
  • 4인 3,247,369원
  • 5인 3,778,360원
  • 6인 4,277,976원

🚨 네 가지 급여를 전부 받는 게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받는 급여 종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은 넘고 주거급여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는 못 받고 주거·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소득에서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에서 공제를 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실제소득(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합)을 확인한다
  2.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장애·질병 등으로 추가 지출이 있으면 공제)을 뺀다
  3. 근로소득공제와 그 밖의 추가 공제를 뺀다 → 소득평가액
  4.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다
  5.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6.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 근로소득공제율과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은 대상자 유형·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집에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은 아래 복지로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넣어 보면 알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에도 남는 금액에만 소득환산율이 곱해집니다.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 2026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4.17%
  • 자동차재산: 원칙적으로 100% (일부 조건에서는 일반재산과 같은 4.17% 적용)
  • 🚨 자동차는 재산 평가에서 특히 영향이 큽니다. 원칙은 100% 환산이라 차량가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승합·화물차와 다자녀 가구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완화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 차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남아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아직 있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없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며느리·사위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다음 경우엔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봐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 자신이 수급권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 등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 미만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 복무 중이거나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 의료급여는 부양비 기준이 완화되는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를 일괄 10%로 완화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탈락했다면,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원문은 이렇습니다.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급여신청서에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기본 서류 준비 (구체적 서류는 담당자 안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재산 조사 진행
  4. 신청일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 선정 여부 통지
  • 급여별 세부 제출서류는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정리돼 있고, 주민센터 상담에서 직접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는데 탈락했다면 어떤 이유가 많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거나, 부양의무자 조건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자주 나오는 탈락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사업소득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은 경우
  • 자동차·부동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커서 기준을 넘은 경우
  • 가구원이 늘거나 줄어 소득인정액 기준 자체가 바뀐 경우
  •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은 경우
  •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안 맞더라도 다른 제도가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은 넘지만 주거급여(48%)나 교육급여(50%) 기준 이하라면 그쪽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 글에서 자세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기준 7.20% 올라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랐으니, 작년에 소득 기준으로 탈락했다면 다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생계급여 수급자는 같은 말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 사람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달라, 생계급여는 못 받고 주거·교육급여만 받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도 탈락하나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군 복무나 수용시설에 있는 경우 등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주민센터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자동차재산은 원칙적으로 100% 소득환산되어 영향이 큰 편이지만, 승합·화물차나 다자녀 가구 자동차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차량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상담에서 알려 줍니다.

신청 결과는 며칠 만에 나오나요?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리

  •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이하인 사람입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7.20% 올라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공제를 뺀 금액이며, 재산도 기본재산액·부채를 뺀 뒤 환산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의료급여에만 있고, 주거·교육급여엔 없습니다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결과는 30일 이내(최대 60일) 통지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07-31,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기초생활보장 개관·선정기준·부양의무자 기준·신청하기